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(21년 3분기/ 21년 4분기 / 22년 1분기)
- 접수기간 : 연중(분기별)
- 지원대상 및 금액
구 분 |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|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|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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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①집합금지, ②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 발생한 소상공인·소기업 | ①집합금지, ②영업시간 제한 +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·소기업 | ①집합금지, ②영업시간 제한,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·소기업 + 중기업(연매출 30억원 이하) |
방역조치 이행기간 | 2021.7.1.~9.30. | 2021.10.1.~12.31. | 2022.1.1.~3.31. |
보상금 산정방식 | 산 식 | ▶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일평균 손실액'19년 대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× ('19년 영업이익률 + '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) × 방역조치 이행일수 × 보정률 |
보정률 | 80% | 90% | 100% |
상한액 | 1억원 |
하한액 | 10만원 | 50만원 | 100만원 |
* 대상, 기준, 금액 등 세부 산정방식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(중기부)에서 결정 - 신청방법 :
- (온 라 인) 소상공인손실보상.kr
- (오프라인) 현대해상(완산구 노송광장로 29) 5층 손실보상 전담창구 - 문의처
☎1533-3300(손실보상금 콜센터) / ☎ 063-281-6591~6594(손실보상금 현장접수처) - 신청하기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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