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지원대상 : 사업 신청일 기준 현재 전주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(16개 업종) 소상공인
[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(16종)] ▴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·나이트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 ▴노래(코인)연습장▴실내체육시설▴목욕장업▴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 ▴식당·카페▴학원 등▴영화관·공연장▴독서실·스터디카페▴멀티방(오락실 제외) ▴PC방▴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▴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▴파티룸 ▴도서관▴마사지·안마소 |
□ 지원금액 : 방역 관련 물품 실구매 비용 (최대 10만원)
* 지원품목은 QR코드 단말기, 손세정제, 마스크, 체온계, 소독기, 칸막이 등
* 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(계좌이체 확인증 필수)만 인정
* 1회 신청이 원칙(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)
※ 21.12.3.이후 영수증만 인정함
□ 신청기간
(1차신청) 2022.1.17.(월) ~ 2.6.(일) (방역패스 적용대상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)
* 1.17(월)~1.26(수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
* 희망회복자금 수령 계좌로 입금 (※ 타계좌로 입금 희망시 2차 신청기간에 신청)
◦ 제출서류 : 구매영수증
(2차신청) 2022.2.14.(월) ~ 2.25.(금) (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 및 1차 미신청자)
◦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, 통장사본,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
* 해외체류, 입원,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인 경우
위임장 작성 후 사진 추가 업로드 필요
□ 신청방법 : 전주시 홈페이지 링크(네이버폼)를 통한 온라인 접수
출처 : 전주시청